진행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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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5 | 2024-11-13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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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681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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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자원 개발자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새액 공제를 2033년말까지 적용. 사업 생산까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면 관련 세제 혜택 반환. |
상세내용 | 세금 부담 감소에 따른 순이익 증가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