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05 2024-12-03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19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연 6% 이내로 규정.
    상세내용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 위축으로 반사효과 기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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