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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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05 | 2024-12-03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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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219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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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율을 연 6% 이내로 규정. |
상세내용 |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활동 위축으로 반사효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