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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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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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423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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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 |
상세내용 |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규 시장 만들어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