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25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794
    의안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노동환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택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택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시 가능.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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