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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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2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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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794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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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노동환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택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택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시 가능.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