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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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2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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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830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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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배달기사가 배차방식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면 플랫폼은 여기에 응해야 함. 플랫폼은 배달기사에 대해 적정 배달료를 보장해야 함. 적정 배달료는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선에서 정해야. 플랫폼은 적정 배달료를 정하기 위해 사업자 및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 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해야.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 적정 배달료를 정해 공지. |
상세내용 | 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수익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