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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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27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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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896 |
의안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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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행위 상당 부분을 금지행위로 분류. |
상세내용 | 채권 상환 실패에 따른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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