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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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2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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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946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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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택배 사업자가 배달원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 택배업체에 택배원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고, 업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 |
상세내용 |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