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2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46
    의안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윤종오 의원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택배 사업자가 배달원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

    택배업체에 택배원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고, 업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
    상세내용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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