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0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7
    의안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금지.

    =공정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입점업체에 대해 고객 주문 종료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급. 연체할 경우 이자 지급.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협상권 제고를 위한 단체 결성권 부여.
    상세내용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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