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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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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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817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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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금지. =공정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입점업체에 대해 고객 주문 종료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급. 연체할 경우 이자 지급.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협상권 제고를 위한 단체 결성권 부여.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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