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2 | 2024-11-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1 |
---|---|
의안번호 | 2203942 |
의안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출점 규제에 따른 영업 활동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