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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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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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679 |
의안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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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
상세내용 | 가맹사업 계약과 관련된 정부 개입 등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