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2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0-25 |
---|---|
의안번호 | 2204919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증권사 등이 증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증권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
상세내용 | 증권사 입장에서 새로운 수익처 발굴.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