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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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2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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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681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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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하는 대상을 확대해 토큰증권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증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토큰증권의 장외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목적과 재산, 투자경험 등을 근거로 투자한도 제한. |
상세내용 | 새로운 시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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