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1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65
    의안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해 적용.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외직구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거래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화. 검색순위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도 표시하도록 규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는 그 내용과 방법을 미리 공지.

    해외 이커머스 관련 업체도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여기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 상승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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