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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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1-19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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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5665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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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해 적용.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외직구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거래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화. 검색순위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도 표시하도록 규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는 그 내용과 방법을 미리 공지. 해외 이커머스 관련 업체도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여기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