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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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6 | 2024-09-25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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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252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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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000만원→2억원으로 상향. |
상세내용 | 영세 대부업체 난립 방지에 따른 경쟁 압력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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