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16 2024-12-03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1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 자본 요건을 1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상세내용 난립한 대부업체 정화로 반사효과.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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