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6 | 2024-12-03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5 |
---|---|
의안번호 | 2203677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 |
상세내용 | 시장 정화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