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06 2024-12-03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7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
    상세내용 시장 정화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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