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7 2024-08-26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9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예금자 보험 한도의 범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5년마다 의결을 통해 금융업종별로 예금자 보험 한도 조정.
    상세내용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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