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18 2024-12-03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1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인상. 한도의 적정성을 업종별로 5년마다 검토.
    상세내용 예금자 보험 한도 상승에 따른 은행 보험료 부담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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