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7 2024-08-26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5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예금자 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 차등 조정.
    상세내용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AD